매달 달라지는 공제 때문에 혼란스럽다면, 임금계산기 실수령액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공식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 모의계산을 함께 쓰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어디까지가 실수령액인가
- 실수령액 = 지급총액(기본급+수당) − 공제총액(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 비과세 식대/교통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어 총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25 최저임금(시급 10,030원) 및 주휴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월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6,370,000원/400,000원) 구간에서는 공제 상·하한의 영향이 큽니다.
세전 세후 계산 핵심 절차
- 세전 총액 확정: 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 비과세 항목 분리: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산출 → 지방소득세 10% 가산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건강 7.09%, 장기요양(건보×12.95%), 연금 4.5%, 고용 0.9%
- 세후 = 세전 − (세금 + 4대보험)
| 항목 | 계산 근거 |
|---|---|
| 소득세 | 간이세액표(부양가족·자녀공제 반영)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09% ÷ 2(근로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2.95%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5% |
| 고용보험 | 보수총액 × 0.9% |
4대보험·주휴수당 체크
- 건강보험 ’25 7.09%, 장기요양 12.95%(건보 대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6,370,000/400,000원(’25.7~)
- 고용보험 근로자 0.9%(사업주 0.9% 별도)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1일 유급(시급×소정근로시간/주×주휴시간)
- 비과세 포함·제외 항목 구분
- 주휴 발생 요건 충족 확인
- 연금·건보 상·하한 적용 구간 체크
자주 틀리는 공제 포인트
- 자녀공제: 부양가족 수와 자녀공제액 반영 누락 주의
- 상여·성과급: 지급대상기간 안분 후 간이세액 산정
- 비정기 수당의 비과세 한도 초과·중복공제 오류
- 임금계산기 세전 세후 과정에서 지방세(소득세 10%) 누락 빈번
유형별 예시와 빠른 후기
- 시급제 알바: 최저임금·주휴수당 반영 → 세전 확정 → 공제
- 연봉제 사무직: 비과세 식대, 자녀공제 반영 필수
- 상·하한 영향자: 고액 연봉자(연금 상한), 초단시간 근로 제외 규정 확인
- 후기: “공식 표+모의계산 조합 시 급여명세서와 오차 소폭”
핵심은 임금계산기 실수령액을 공식 표와 모의계산으로 교차검증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요건과 임금계산기 세전 세후 흐름만 점검해도 월급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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