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지원의 돌봄 서비스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기관의 위치는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예전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으나, 2019년 4월부터 현재의 명칭인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기관의 위치를 알아보려면 장애인 활동지원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일정
먼저 성폭력범죄의 이력이 있거나,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 불가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학력에 제한이 없으며, 대한민국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교육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앞서 이야기했던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도 함께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지역에서 시(도)를 입력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지도를 보고 해당 지역을 선택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1. 활동지원사의 기본 급여와 역할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매일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원 급여는 시간당 16,150원을 기본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주된 역할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개인위생 관리, 가사 활동, 외출 지원 등의 여러 활동이 포함돼요.
이러한 일상적 지원은 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요.
제공되는 지원 시간은 45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산정되고,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돼요.
이는 활동지원사가 효율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를 통해 지원사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사의 급여 체계는 수급자와 지원사 모두에게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죠.
2. 심야 및 공휴일 지원 급여
심야와 공휴일에는 기본 급여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2시 이후부터 6시 이전에 제공되는 심야 지원 급여는 시간당 24,220원이에요.
또한,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급여가 적용돼요. 이는 지원사의 희생과 노고를 인정하고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심야나 공휴일에 일하는 것은 지원사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보상 체계는 활동지원사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3. 원거리 교통비 지원
활동지원사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동 거리가 10km 미만일 경우 6천원이, 10km 이상일 경우 9천원이 지급돼요. 이 교통비는 하루에 한 번만 인정돼요.
이러한 교통비 지원은 활동지원사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특히 섬이나 벽지 같은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들에게는 이러한 교통비 지원이 더욱 중요해요.
지원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죠.
4. 활동지원사 두 명의 지원
수급자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로 인해 활동지원사 한 명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두 명의 활동지원사가 함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각 활동지원사에게는 각각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 비용의 100%가 지급돼요. 이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 목욕 지원이나 신체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두 명의 지원사가 함께 일하는 것이 수급자와 지원사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의 동의를 얻고 기록에 남겨야 해요. 이를 통해 서비스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모든 참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죠.
5. 심야 및 공휴일 가산수당
심야와 공휴일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본 급여 외에도 추가적인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심야 근무의 경우 시간당 4,500원의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 시간대에는 3,000원이 지급돼요. 이는 심야와 공휴일에 일하는 지원사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이러한 가산수당은 지원사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요. 결국 수급자와 지원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6. 섬·벽지 및 읍·면지역 교통비
「보엄료 경감고시」 제3조에 따라 섬이나 벽지, 읍·면지역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교통비는 10km 미만 이동 시 6천원, 10km 이상 이동 시 9천원이 지급되며, 하루에 한 번만 인정된답니다.
이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에요. 지원사의 이동 부담을 줄여주고, 수급자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7. 급여 비용 산정 기준
활동지원사의 급여 비용은 실제 제공된 시간에 따라 산정돼요. 제공 시간이 45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계산해요.
이러한 급여 산정 방식은 활동지원사에게 공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요.
30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시간당 급여의 50%를 받게 되는 등, 이러한 규정은 지원사와 수급자 모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로써 활동지원사는 자신이 제공한 시간과 노력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수급자는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8. 활동지원사의 급여 관리와 기록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매달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은 급여 제공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만 지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급여가 보장될 수 있답니다. 또한 급여 비용 신청이나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이러한 절차는 활동지원사의 근무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참여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급여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리 시스템은 지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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