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내용도 함께 개선됩니다.
변경되는 세부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휴가 사용 예정일과 신청 연월일 적은 문서 제출하기
- 사업주에게 미리 사용 계획 알리기
- 필요 시 시술 증빙서류 준비하기
- 공가·별도 명칭 등 사내 신청방식 인사팀에 문의하기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면 당일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면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도 서두르세요
| 항목 | 준비사항 |
|---|---|
| 신청서류 |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
| 증빙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또는 진단서 |
| 제출처 | 사업주 및 관할 고용센터 |
급여 신청은 서류만 갖추면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난임치료휴가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인정
-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조건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조건
난임치료휴가 사용 범위와 신청 절차
| 구분 | 내용 |
|---|---|
| 인정 범위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준비단계 |
| 신청 방법 | 사용 예정일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 제출 시기 | 휴가 사용 전 사전 제출 원칙 |
사용 범위는 지난해부터 준비단계까지 확대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내용과 사업장 규모별 차이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유급 4일분 급여 지원
-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 전액 부담
- 급여 상한액: 기존 16만 8,000원 → 33만 7,000원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처벌 대상
난임치료휴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재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개정 내용은 11월 27일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난임치료휴가 조건과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내용까지 미리 확인해두면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행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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