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조건 및 신청방법 11월 개정 급여 내용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내용도 함께 개선됩니다.

변경되는 세부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조건 한눈에 보기

난임치료휴가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휴가 사용 예정일과 신청 연월일 적은 문서 제출하기
  • 사업주에게 미리 사용 계획 알리기
  • 필요 시 시술 증빙서류 준비하기
  • 공가·별도 명칭 등 사내 신청방식 인사팀에 문의하기

신청서류는 미리 준비해두면 당일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면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도 서두르세요

항목준비사항
신청서류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증빙서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또는 진단서
제출처사업주 및 관할 고용센터

급여 신청은 서류만 갖추면 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급여 신청 서두르기

난임치료휴가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인정
  •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 가능

난임치료휴가 조건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조건
난임치료휴가 조건

난임치료휴가 사용 범위와 신청 절차

구분내용
인정 범위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준비단계
신청 방법사용 예정일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제출 시기휴가 사용 전 사전 제출 원칙

사용 범위는 지난해부터 준비단계까지 확대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내용과 사업장 규모별 차이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유급 4일분 급여 지원
  •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 전액 부담
  • 급여 상한액: 기존 16만 8,000원 → 33만 7,000원
  •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처벌 대상

난임치료휴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재원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휴가 개정 내용은 11월 27일부터 차례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난임치료휴가 조건과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내용까지 미리 확인해두면 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행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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